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후덕한치와와125
후덕한치와와12521.09.22

모욕죄 성립에 관하여 도와주세요ㅠ

A와 b는 친구사이 b와 c는 친구사이 이고

A와 c는 모르는사이입니다

A와 b가 같이 술을 먹고있을때 여러일이 있어서 a가 c에게 욕을 했습니다 c는 욕해봐욕해봐 녹음하고있으니까 라며 도발을 했고 a는 욕을 더했습니다 (협박성발언을 하지않고 고소해봐 xxx야 이러면서 욕을했습니다) b앞에서 c에게 전화통화로 욕을 했으니 a는 모욕죄가 성립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의 욕설이 위 모욕에 해당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모욕죄에 있어서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위 통화 가운데 지인이 들었다는 사실만으로 공연성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