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약정기간 남았는데, 판매해도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정기간이 남아있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사항으로 이를 미고지하고 판매하면, 매수인은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로 환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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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거절하거나 못 걸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공탁법은 피해자의 동의를 공탁의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가 공탁을 막을 권리가 없습니다.공탁금 회수 동의서는 공탁이 된 상황에서 피해자가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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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가계약 취소할때 포기각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인의 포기각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내역에 관한 증거만 있다면 이중계약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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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 약자들을 도와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약자라는 개념이 추상적입니다. 어떤 분야에서의 약자를 의미하는지, 국가를 상대로 무슨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지 질문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 의미있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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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후 군입대앞두는데 3000만원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이 어떤 주장을 하느냐, 원고가 추가로 주장, 제출할 자료가 있느냐에 따라 1심결과가 나오는 시기가 달라집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금액이 과하다는 취지만 하고, 원고도 추가 제출할 증거가 없다면 1회 기일에서 변론종결되고, 다음날에 선고기일이 지정됩니다.해당 피해자에 대한 질문자님의 촬영내용이 무엇인지, 촬영횟수가 어느정도인지 등 사실관계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재된 내용만으로 판결 예상금액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2. 1심판결문이 나오면 가집행선고 주문이 붙기 때문에, 채권자는 이를 통해 통장에 대한 압류에 들어갈 수 있고, 부동산보증금도 압류대상에 ㅐ당합니다.3. 통장압류는 채권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막기는 어렵고, 조정신청을 통해 채권자와 분납을 하는 대신 압류 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조율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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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보낼때 해당 법원으로 보내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법원주소로 보내면 되며, 우편을 보내도 되나 송달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기로 보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증거는 사본으로 보내도 무방하며, 피고가 사본이라는 점을 지적하면 그때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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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 쌓인 눈 안치워 다치면 집주인 책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집의 소유자 등은 집앞에 대한 제설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집의 소유자 등이 제설작업을 하지 않아 보행자가 다쳤다면, 의무위반으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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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사건자료를 열람등사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열람등사를 다시하여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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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쌍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쌍불은 항소취하간주의 효과가 발생합니다.2. 네. 항소를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피고 입장이라고 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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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맞습니다.2. 채권자와 채무자가 4,800만원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증액의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 합의서 내용 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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