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2013년 자동차 사고로 KB손보에서 구상이 들어왔고, 변제하지 못 하고 있다가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채권을 진영자산관리대부에서 양수했습니다. 최근에 대부업체관계자와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고, 총 변제해야 하는 금원에서 협의를 통해 4800만원으로 협의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요구했고, 해당 대부업체 대표 직인을 찍어서 분할약정 협의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분할 약정서 사진을 첨부할테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대부업 대표자 직인 날인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최초상환(최초입금)하였다면, 분할약정서 내용대로 채무자는 약정액(4800만원)만 변제하면 되는가요?
2. 최초상환(최초입금) 이후, 채무자에게 기타소득이나(불로소득 포함),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자산이 총 원금(2억4천가량)보다 증식 되더라도 약정서에 표기된 4800만원만 변제하면 되는가요? 혹,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에게 4800만원 이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약정한 내용대로 상환을 하시면 되는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상황의 변화는 상관없겠습니다. 약정된 대로만 이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4,800만원으로 모든 채무를 탕감하기로 합의한 것이고, 채무자의 재산증액의 경우에 대한 아무런 기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위 합의서 내용 외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