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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날다람쥐263
늠름한날다람쥐263

채무를 상환하려고 합니다. 지식을 나누어 주세요.

2013년 자동차 사고로 KB손보에서 구상이 들어왔고, 변제하지 못 하고 있다가 소송이 진행되었고, 그 채권을 진영자산관리대부에서 양수했습니다. 최근에 대부업체관계자와 유선상으로 협의를 했고, 총 변제해야 하는 금원에서 협의를 통해 4800만원으로 협의했습니다. 저는 문서를 요구했고, 해당 대부업체 대표 직인을 찍어서 분할약정 협의서를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분할 약정서 사진을 첨부할테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1. 대부업 대표자 직인 날인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최초상환(최초입금)하였다면, 분할약정서 내용대로 채무자는 약정액(4800만원)만 변제하면 되는가요?

2. 최초상환(최초입금) 이후, 채무자에게 기타소득이나(불로소득 포함),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해 채무자의 자산이 총 원금(2억4천가량)보다 증식 되더라도 약정서에 표기된 4800만원만 변제하면 되는가요? 혹, 대부업체에서 채무자에게 4800만원 이외의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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