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질문 가계약 취소할때 포기각서 써야하나요?
1. 아파트 월세 주기로하고 지난주에 임차인이랑 가계약 했고 (핸드폰으로 확약서 주고받음) 계약금 200만원 받음
2. 임차인이 변심해서 계약 파기하겠다고 함.
3. 그런데 계약금 다시 돌려달라고 함.
4.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니 포기각서 안써준다고 함.
이럴때 포기각서 안받으면 차후 계약이 이중계약 될 유려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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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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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이 아직 완전하게 파기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계약금이 반환되지 않으면 계약관계를 유지하겠다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기초로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계약이 완전히 해제된 것이라고 한다면 이중계약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포기각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의사표시를 한 내역에 관한 증거만 있다면 이중계약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포기 각서가 필요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다른 배경 사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약 이후에 해지 통지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금을 몰취 할 사유는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보다 정확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