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투자에 관심을 가진 지인에게 교육센터를 소개해준 것 외 다른 행위는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만으로 지인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신의 의무가 없는 바, 그대로 무시하거나 책임이 없다는 답변서를 적어 보내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요금 청구건에 대하여 구제기관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서 판단을 통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툼을 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각서를 쓰게되면 후에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각서는 약정을 한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민사상 이행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각서를 미이행했다고 하여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화물연대 파업을 참여해서 업무복귀 명령을 안따르면 벌금과 징역을 산다는데 이게 말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업무개시 명령)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여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어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④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5. 22.>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된 이상 업무개시를 해야 합니다. 운수종사자가 건강상의 이유 등 업무를 개시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를 거부할 수 있으나, 파업참가를 위한 목적으로 개시를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대폰 통신사 직원이 명의도용에 대한 합의금을 줘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명의도용이라는 죄명은 업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는 a가 아니라 사위 b입니다.2. 딸이 해당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3. a가 c에게 신고를 하는 등의 사유는 b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b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되, c에게 추후에 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재물손괴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재 조사중인 혐의가 재물손괴죄라면 재물손괴만 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혐의가 인지되는 경우에는 수사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과정에서 유도심문을 하는 경우는 드물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코인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의 추측외에는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대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보입니다. 기재된 내용대로 고소를 진행하면 불송치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고소전략을 짠 뒤에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평가
응원하기
변호사가 다 제대로 되진않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변호사가 환불을 해주기로 약정하였다면, 약정대금의 이행청구를 하시고, 변제를 계속 미룬다면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채무불이행에 대한 내용증명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의 부모님의 거주지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연락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협의가능성이 낮아 위와 같은 위험을 감수할 실익이 없어 보입니다,또한, 소송절차가 아닌 방법으로는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는 등으로 거주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곧바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아보이며, 소송비용은 청구금액, 변호사선임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평가
응원하기
보일러에서 물이 새서 피해를준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일러 이상이 생긴 것에 대하여 임차인의 과실이 없는 한 아랫집의 피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인 집주인이 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