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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후투티1
굳건한후투티122.12.08

휴대폰 통신사 직원이 명의도용에 대한 합의금을 줘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 통신사 직원

B : 명의자(사위)

C : 실사용자(장모)

2022년 5월 C(장모)가 휴대폰 매장에 와서 휴대폰이 고장났다며 휴대폰 개통을 요구함.

휴대폰 2대를 쓰고 있어서 위약금 20만원이나 나오기 때문에 통신사 직원은 개통을 거절했다함.

휴대폰 2대 중 1대는 개인적으로 쓰는 용도기 때문에 휴대폰 개통을 지속적으로 요구함.

그러나 고장난 휴대폰은 B(사위)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었고,

A(통신사 직원)은 명의자 신분증과 명의자 동의가 없인 개통이 불가하다고 안내드림.

그러나 C(장모) 본인이 B(사위)의 동의를 받고 B(사위)가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기기변경 가능한 점은 안내드렸음.

C(장모)가 통화하고 오더니 B(사위)의 동의 받았고 주민등록번호 불러줬다며 통화하면서 받아적음.

(A는 사위와 장모는 가족이고, 이미 C(장모)가 B(사위)의 명의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별 의심없이 기기변경(개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통신요금 자동이체가 C(장모)로 나가는게 아닌 B(사위)로 되어있어서 위약금 20만원 다음달에 청구되는데

괜찮냐고 여쭤봤는데 C(장모)가 B(사위)에게 매달 휴대폰 요금을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7개월 뒤인 명의도용으로 B(사위)가 통신사 고객센터에 신고하였는데요

여기서 위약금 20만원과 7개월치의 통신요금 차액금 8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이 금액이 아니면 방통위에 고소하겠다면서요,

짧게 간추리자면 실사용자 C(장모) 가

B(사위) 명의로 돼있는 휴대폰을, 계약 변경이 되는 휴대폰 구매 사실을 C(장모)가 속이고 유심변경 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딸에게 받아내서 개통을 하였는데

(추후에 통화하면서 통화한게 딸이었다는걸 알게됐습니다. )

7개월이 지난 시점인 지금에 와서 B(사위,명의자) 가 명의도용을 주장하면서 A(통신사직원) 한테만 금전적인 손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과 명의를 빌려간 사람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C(장모)가 연락이 안됩니다.

7개월동안 요금 나가는게 기존과 다른 금액이고 개통하면서

B(사위,명의자)의 본인명의로 개통됐다고 문자도 가는데

어떻게 모르셨는지 이제 와서 명의도용을 주장하는 지도 모르겠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면 해당 대리점이나 판매사가 패널티 받는거를 악용해서

A(통신사직원)에게만 불합리한 돈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A(통신사직원) 의 업무상의 과실도 있겠지만

피해금액은 A(통신사직원) 의 혼자서 감당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1. C(실사용자,장모)를 A(통신사직원)가 명의도용으로 신고하고, 사문서 위조 및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신고 할 수 있을까요?

2. A(통신사직원)가 C(장모)가 딸에게유심변경 한다는 명목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딸에게 받아내서 개통을 하였는데, 여기서 딸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같이 신고할 수 있을까요?

3. 1번과 2번이 신고가 가능하다면 아직 달라는 금액은 A(통신사직원)가 주지는 않았고

혼자 그 금액을 다 부담하기에는 자기 실수가 있더라도 ...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데요 일의 순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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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의도용이라는 죄명은 업습니다. 사문서위조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해자는 a가 아니라 사위 b입니다.

    2. 딸이 해당 행위에 가담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딸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3. a가 c에게 신고를 하는 등의 사유는 b에게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b에게는 손해배상을 하되, c에게 추후에 이를 청구하는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