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장애2급.청각손실 . 47년생 핸드폰가입!
1 핸드폰 계약서 전체가 아닌 보증서 가입증서 1장 받음
2 장애복지카드 미확인 . 복지카드 혜택이 없다
3 휴대폰깡 ㅡ 쓰던 휴대폰을 강매하여 활부 남은 2개의내역중 1을 결제 시세 35만 ㅡ매매 25만 고지없이 휴대폰 반납후 팔아버리고 활부금 처리 [본인은 휴대폰은 매장 주인이 달라해서 줫다고함 ]
4 자세한 설명없이 요금 18만 청구 ㅡ 가입증서 에는 14만! 항의하자 3만을 계좌이체함
5 물어보러 휴대폰 개통 매장 40분 거리를 가서 물어보다 휴대폰 새거로 바꾸라 전해들음
어떻게 하냐 . 물어보고 바로 개통시작 .
6나이가 많고 병으로 약해지셨으며. 장애2급과 청각 장애도 노안으로 오셔서 어떻게 소통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
7휴대폰이 모양이 같아 바꾼지 몰랐습니다
3개 월뒤에 폰 설정을하다 알게되었습니다
혹시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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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제대로 설명되지 않은 계약이라면
해당 통신사 감사실 혹은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주신 사항대로 신속히 접수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