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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무희새174
순박한무희새17421.11.05

핸드폰 개통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개통하여 계약서 이런것도 없고 녹취도 하지 못했습니다 ㅠㅠ

큰틀에서 말하자면 이런저런 공시지원금 여러가지해서 첫3달만 비싼요금제 쓰고난후 요금제를 바꿔도 되며 싸게 핸드폰을 샀는데

어제 핸드폰을 받고 고객센터에서 확인해보니 공시지원금은 단 하나도없고 할부를 30개월 걸어놨네요

오늘 전화를 걸어 따질것이긴한데 그쪽에서 개통취소나 환불을 안해주면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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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받은 날 또는 휴대폰 개통을 한날로부터 7일이내에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위 기간을 도과했다면, 온라인으로 개통을 했다면 온라인으로 체크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이 약정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개통취소 또는 환불요청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의 경우 구체적인 계약상의 설명 등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계약에 대한 철회에 대한 약정 사항을 확인하여 (온라인인 경우라고 하여도 계약에 관한 약정을 확인) 이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분쟁 조정 등도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