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핸드폰 판매점에 사기 당했습니다.ㅜ
3개통신사가 한번에 있는 핸드폰 판매점에서 저에게 상품권 주겠다해서 갔는데 생년월일 번호 등등 기본 개인정보 물어보고 마이 케이티 앱에서 이것저것 보고 이랬거든요. 주변에 물어보니 제가 서류 싸인한것도 없고 신분증을 보여준거 아니라서 범죄 연루는 없을거라고 그냥 자기들 실적 쌓으려고 사기친거라던데 이거 사기친거 굳이 다시 찾아가서 따져야될까요? 제가 직접적으로 피해입은게 없어서 고소도 안될거 같고 그냥 잊어버릴까요? 실제로 저같은 경험 가지신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지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수집하여 이용하는 부분이라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피해를 보았다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적으로는 사기로 보기 어려운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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