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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펭귄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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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요금 청구건에 대하여 구제기관은?

아파트 출입문 강화유리를 부숴서 수리를 했는데 당시 수리가격을 몰라서 130만원 청구받아서 결제했는데이후 아는 지인 말에 여러 업체에 알아보니 유리값 30만원에 읹건비 다 해도60ㅡ70이라는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구내역을 물으니 인건비75만원에 유리값 50. 청소마대5만원 이라는 어처구니 없는대답을 듣고 송파구청 소비자보호원 서울시청 청와대 신문고 어디에다 묻고 전화해도 다 자기소관아니라고 하고 정억울하면 민사소송하라고 이게 대한민국의 현실 ㅡ어디에서 이런 억울한 거 해결해주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은 법원에서 판단을 통해 해결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내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는 민사소송으로 계약의 내용에 관한 다툼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법률관계이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공적 기관에 의한 부분은 아니므로 어떤 기관에 도움을 구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