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해서 같이살던 친구가 저와의 불화로인해 떠나고 필요한짐만챙기고 짐을 버리고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가 해당 짐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임의로 버리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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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성립 쌍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처럼, 일대일 대화는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기 때문에 모욕죄 고소가 안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이 쌍방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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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음식에 담배꽁초가 나왔을 경우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담배꽁초가 나오는 경우, 위반횟수에 따라 다른 처분이 나오는바, 1회위반이라면 시정명령, 2회위반이라면 영업정지 2일, 3회위반이면 영업정지 3일의 처분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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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고소했는데 사기죄가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린 사람이 빌릴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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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채무에 대해서 배우자 갚을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32조(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민법은 혼인 전에 부부간 재산관계에 대하여 부부재산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고, 특유재산은 부부가 각자 관리·사용·수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부부별산제라고 합니다.(민법 제830조, 제831조)다만, 위 규정과 같이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에 대하여는 연대보증책임을 지게 됩니다.혼인신고 전 발생한 채무의 경우에는 가사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라고 보기 어려워 부부별산제에 따라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가압류를 한 것만으로 집행관이 문을 따고 들어올 수 없는바, 해당 행위과 법원소속 집행관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부터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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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장 아래로 떨어진 감 주었는데 문제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상대방의 주장 내용 중 "나무에 달려있는걸 쳐서 떨어트린걸 봤다"라는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주장해야 하며, 주운 행위에 대하여는 별개 설명이 필요해보입니다.감나무에서 떨어진 감을 주워 가져가려고 했다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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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를 가고싶은데 법원에서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가압류에는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 채권 등의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압류를 한 것만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며,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하여야 합니다.가압류는 신청서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2주 내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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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진행중인데 숙려기간 출석날짜를 앞당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며, 기일변경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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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선배가 SNS로 욕설을 하고 겁을 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3. 학교에서의 봉사4. 사회봉사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6. 출석정지7. 학급교체8. 전학9. 퇴학처분위와 같은 행위 역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신고가 가능하며, 학폭위에서는 해당 행위를 했는지 여부, 한 경위 및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위 규정된 처분 중 하나를 선택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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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사기 신고를 준비하고 있는 미성년자인데 법정 효력이 있는 증명서를 뽑을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체확인서 내용은 기재한 것처럼, "참고자료" 정도의 효력만 가지나 이를 가지고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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