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했는데 사기죄가 인정될까요

2022. 11. 23. 23:50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채무자가 아내 한테 돈있냐고 물어보고 아내는 있어요 왜요 그럼 언니좀 빌려줘 그래서 아내는 300만원 현금 줬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2개월뒤에 준다고 그대신 언니가 이자 조금 줄께 맛있는것 사먹어 근데 아내는 같이 일하는 사람이고 이자 안줘도 된다고 2달뒤에 주세요 근데 채무자는 돈 빌릴는데 공짜가 어디있냐고 이자줄께 맛있는거 사먹어 알았다고 그후로 200 300 200 조금씩 계속 빌려갔습니다 6~7번 하다가 아내가 돈을 어디다가 쓰는데 갚지도 않고 계속 빌려가기만 하냐고 물어봤더니 친구 빌려줬다고 이자받으면 좀 줄께 하지만 아내는 이자 필요없고 돈 갚아달라고 그러더니 200갚고 몇일뒤 다시빌려가고 이자 조금주고 1000 빌려주고 이자 조금받고 이자도 채무자 본인이 준다고 말한겁니다 그러자 12월에 1000만원을 또빌려줘서 제가 도대체 누군데 이런 큰돈을 빌려주냐고 하니 같이 일하는 언니 인데 아내믿고 기다리라고 저는 아내가 통장을 알아서 하니까 신경안쓰고 알아서해 그러자 아내가 베트남 을 가게돼서 채무자가 아내한테 돈 빌려달라고하여 아내통장은 100만원 밖에 이체가 안된다고 하니 남편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아내가 제번호를 알려주고 저한테 돈 을 빌려달라고 해서 아내한테 물어보고 애기해준다고 그래서 조금씩 500 500 300 200 이런씩으로 빌려가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근데 4월중순에 돈쓸때가 있어서 제것만 원금 1700만원 먼저 달라고 하니 다음날에 빌려준사람들한테 돈을 못받아서 못준다고 해서 그럼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그래서 아내가 한국에 오는날 같이 채무자 와 채무자 남편하고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하실거냐고 하니 자기한테 2주동안 시간을 달라고 알았다고 했는데 남편분이 지나가는 말투로 개인파산신청 한다고 어필 들었습니다 그래도 기다리고 2주뒤 만났는데 대출도 안되고 돈이없다고하여 그럼 어떻게 갚을거냐고 하니 남하나씨가 자기가 회사 취직했다고 달에 150만원씩 원금운 갚는다고 하여 알았다고 그대신 차용증 하고 사실확인증명서 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후로 5월은 일한지 얼마안되서 6월부터준다고 하여 매월6일에 150만원 한번들어오고 7월에는 돈이없어서 50만원 이자보내고 그래서 7월말에 혹시나 전화해보니 8월부터는 입금안하시면 법으로한다고 말하니 자기는 지금 개인회생을 준비했다고 법원에 통과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그래서 저는 지급명령신청해서 민사소송 으로 승소한 상태입니다 원금150만원 이자 750만원을 원금으로 변경후 2900백만원으로 판결받았습니다 형사건은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고 조사를 마친상태입니다 근데 사기죄로 고소한 피해자가 3명정도 있습니다 사기죄가 인정될까요 채무자는 처음빌릴당시 시점으로 통장에 잔금도 없고 갚을능력이 없어보이고 이자도 돌려막기 해서 주고 이것조차 재산상이익을 가지고 갚을 날짜에는 항상 거짓말로 기간연장하고 그리고 개인회생 채권자가 저를 포함하여 22명 입니다 이것또한 갚을능력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사기죄 성립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돈을 빌릴 당시 변제를 할 능력이 없었다고 한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이미 신고하여 경찰 조사도 마친 부분이므로 경찰관에서 죄의 성립여부에 대해서 문의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2022. 11. 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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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릴 당시부터 변제능력이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2022. 11. 2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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