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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한내루미5
우울한내루미523.12.06

남편 몰래 주변에서 돈 빌려서 다 쓴 아내

남펀 몰래 주변에서 돈 빌려서 다 써는 아내분이

남편이 이돈을 갚아 주엇아 하는가요 부부니까

공동책임 인가요 아니면 각자 빚으로 보는가요?

이혼 햇도 남편에게도 빚이 간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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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니라면, 남편이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배우자가 개인적으로 빌린 돈에 대하여 일방 배우자가 반드시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도 채권 관련 압류 또는 청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위 개인 채무가 공동생활과 무관하게 발생한 것이라면 개인채무로 인정되고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서도 공동채무로 보지 않으나 이 부분은 다투어 입증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부는 일상가사에 대한 대리권이 있어,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를 일방이 부담하면 상대 배우자가 연대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만약 빚을 낸 이유가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면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남편도 책임을 집니다.

    일단 책임이 있는 이상 이혼하더라도 역시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