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남편 몰래 대출을 받아서 생활비로 사용을 했다면 이것은 이혼 사유가 되는가요
아내가 과소비가 좀 심한 편입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몰래 대출을 받아서
현재 생활비로 대부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이럴경우 이혼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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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위와 같은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저해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바로 이혼사유로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대출의 규모가 가정형편에 비추어 과다하고 혼인관계의 신뢰가 근본적으로 훼손되어 회복의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평가된다면 이혼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출 금액이 얼마인지, 전체 부부재산에 비추어 비율이 어느정도인지와 실제 사용처가 생활비인지, 사치는 아닌지 등에 따라 이혼사유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