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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몰래 대출, 사채를 쓰고 있다면 이혼사유 되나요?

배우자가 몰래 대출과 사채를 쓰고 있는걸 알았다면 이혼사유가 되나요?

일반 은행 대출과 사채 포함해서 억단위가 넘어간다면요.

금액이 중요한건지 이거 자체가 이혼사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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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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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

    배우자 몰래 대출, 사채를 쓰는 행위는 부부간 신뢰를 파탄케하는 것으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금액 또한 같이 고려해야 하며 중요한 것은 대출 내지 사채를 받아 그 돈을 어디에 쓴 것인지입니다. 도박이나 주식, 코인 등 부부공동생활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이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배우자가 몰래 대출과 사채를 사용한 것은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 중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억단위의 큰 금액을 배우자 동의 없이 차용한 경우, 이는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금액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배우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한 것 자체입니다. 이는 부부간의 신뢰와 재산관리에 대한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 가정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부부공동체의 유지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서 혼인관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제적 사유로 인한 이혼은 매우 흔한일이며, 그 채무 범위가 과다한 경우 이혼이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