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몰래 대출한걸 들켰는데 이혼사유가 되나요?

2020. 03. 04. 13:33

배우자가 몰래 대출을 한걸 알게되었습니다.

꽤 큰금액이며, 듣기로는 게임에 빠져 대출하여 게임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세하게는 말을 안해주는데 이게 이혼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디에서 대출한건지, 정확히 어떤 조건에 얼마를 대출했는지, 어디에 사용했는지 변호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상 이혼의 사유로는 크게 4자리를 들수 있습니다.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력의무,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법률상 이혼 사유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대출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고 한 것만으로는 바로 그 해당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도박에 빠져 장기간 집을 나간다거나 자녀의 양육 생활비 등을 탕진하는 경우에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바로 대출을 배우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하여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사실관계 조회 등으로 그 사용 용처를 알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3. 0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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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 사유 중 6호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대출의 경우는 여러가지 다른 사정이 같이 참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적극재산 수준 대비 대출금의 비중, 대출관련 배우자의 적극적인 기망이 있었는지,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법 도박이나 불법 게임인지 여부, 위 대출로 인해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이나 다툼의 정도, 과거 유사 대출이 있었는지 등이 참작될 사항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몰래 대출을 받은 사정만으로 이혼사유가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을 통해 대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대출금의 사용처 또한 입출금 내역을 통해 대강은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

    2020. 03. 04.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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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840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안과 같다면 제840조 제6호의 사유에 해당할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질문자분의 배우자가 질문자분 몰래 큰 금액을 대출하여 게임에 사용한 것으로 의심되는데 이에 대해 정확히 말을 해주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위 재판상 이혼사유가 명백히 충족되었다고 보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또한, 이혼 소송이 제기된 다면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이나 사실조회신청, 구석명신청 등을 통해 배우자의 대출내역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020. 03. 0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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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비츠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혼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하게 대출문제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출에 이르기 이전에 개별 가정의 부부관계가 어떠했는지, 또 대출이 왜 생겼는지,

        그 대출이 가정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였고 그것이 혼인관계를 계속하는데 있어 적절한 것인지

        등 구체적인 사정들을 모두 따져보아야 합니다.

        물론 배우자 몰래 가정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그 대출 등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혼인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사유가 생긴 것이라면 이는 충분한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게 됩니다.

        당연히 배우자 몰래 대출을 받은 사정이 이혼사유에 해당하여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된 판례들도

        많이 있습니다.

        2. 부부사이라도 개인정보 보호 등에 따라 배우자의 대출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임의로 대출여부를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이혼이나 민사소송 등

        소송이 될 경우, 법원을 통한 대출기관 등의 사실조회 방법 등을 통하여 대출여부나

        대출금의 사용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2020. 03. 0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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