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걸린 상환금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만약 결혼 해서 남편(혹은 부인)측 에서 몰래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상품 할부 같은 것으로 가입된 후 본인이 사용,이혼 후 완전히 남이 됐을경우 상환은 가입된 사람 명의로 내야 하는 게 맞는건가요?
Q 1. 만약 명의도용건으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가능성 은 있는지 ?
Q 2.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여서 회사 측에 연락이 닿아 가입한 사람에게 상환을 하라고 했지만 상환을 안해서 강제 집행까지 가는경우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