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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이혼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걸린 상환금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만약 결혼 해서 남편(혹은 부인)측 에서 몰래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상품 할부 같은 것으로 가입된 후 본인이 사용,이혼 후 완전히 남이 됐을경우 상환은 가입된 사람 명의로 내야 하는 게 맞는건가요?

Q 1. 만약 명의도용건으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가능성 은 있는지 ?

Q 2.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여서 회사 측에 연락이 닿아 가입한 사람에게 상환을 하라고 했지만 상환을 안해서 강제 집행까지 가는경우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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