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상태에서 본인 명의로 걸린 상환금

착실****
2021. 10. 11. 14:56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만약 결혼 해서 남편(혹은 부인)측 에서 몰래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대출을 하거나 상품 할부 같은 것으로 가입된 후 본인이 사용,이혼 후 완전히 남이 됐을경우 상환은 가입된 사람 명의로 내야 하는 게 맞는건가요?

Q 1. 만약 명의도용건으로 소송을 걸면 승소할 가능성 은 있는지 ?

Q 2. 본인이 사용한게 아니여서 회사 측에 연락이 닿아 가입한 사람에게 상환을 하라고 했지만 상환을 안해서 강제 집행까지 가는경우

대처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명의도용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상대방의 주장내용상 도용이 아니라는 취지가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무권대리에 따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셔야 합니다. 이는 1번 답변인 명의도용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2021. 10. 11.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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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이혼 배우자의 명의를 임의로 사용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단 명의인으로 책임을 지게 되지만 그 불법행위의 책임을 상대로 하여금 지게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2021. 10. 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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