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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코요테122
저는 직장인이고 아내가 작은가게를 하게되면서 제가 자금을 대출을 받아 가게 밑천을 마련하였습니다. 가게 는 임대이며 명의자는 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차용증 등은 없습니다.
대출이자는 제가 다 내고 있습니다.
보험 등 도 제가 내고 있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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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주고받은 돈은 이혼 시에 재산분할로 나누는 것이지, 이를 대여금처럼 반환청구하여 받아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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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혼 후에 재산 분할 시에 위와 같은 사정을 제시하면서 해당 가게 수익이나 기타 재산을 분할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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