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법원에 가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가압류에는 가압류하고자 하는 부동산, 채권 등의 존재에 대한 소명자료, 질문자님이 가지고 있는 채권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가압류를 한 것만으로 일정기간이 경과한다고 하여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며, 본안소송을 통해 승소하여야 합니다.
가압류는 신청서만 제대로 들어간다면 2주 내로 결정이 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