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압류결정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압류명령 정본·사본은 그 사건을 맡은 집행법원(사건번호가 부여된 바로 그 법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아무 법원에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은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압류만으로 바로 출금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한 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그 집행법원에 열람·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