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결정문은 아무 법원에서나 발급받으실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진행한 관할 집행법원을 방문하시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정본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면 신청인의 별도 요청 없이도 법원이 알아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출금하려면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도달하여 법적인 효력이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따라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을 통해 은행에 결정문 송달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과 압류결정문 정본 등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지점에 방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