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법원가서 압류결정서를. 발급해야하나요?아무법원에가두되나요?

압류된법원가서 압류결정서를. 발급해야하나요?아무법원에가두되나요? 그리고신청하면결정문이날라오나요? 그때부터 출금하면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압류결정서를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 상황이군요.

    압류명령 정본·사본은 그 사건을 맡은 집행법원(사건번호가 부여된 바로 그 법원)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고, 아무 법원에서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명령은 신청하면 법원이 제3채무자와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다만 압류만으로 바로 출금되는 것은 아니고, 압류한 돈을 실제로 받아내려면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따로 받으셔야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 그 집행법원에 열람·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압류결정문은 아무 법원에서나 발급받으실 수 없으며,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을 진행한 관할 집행법원을 방문하시거나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정본을 교부받으셔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2조 제1항). 법원에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인용되면 신청인의 별도 요청 없이도 법원이 알아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은행 등)에게 결정문을 우편으로 송달해 줍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항). 채권자가 실제로 돈을 출금하려면 법원의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은행에 도달하여 법적인 효력이 먼저 발생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따라서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등을 통해 은행에 결정문 송달이 완료된 것을 확인하신 후, 신분증과 압류결정문 정본 등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를 지참하시어 지점에 방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