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다가 상대방 물건이 파손됐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에 기인한 위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것인이상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수는 다툼이 있겠으나,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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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 대행업자가 환불을 해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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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하다가 상대방이 전번을 공개했는데 유포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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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 사고 위자료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위자료 액수 판단은 어려우나, 유사한 사례에서의 위자료 판단액수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은 개에게 머리와 귀, 얼굴, 가슴 등을 물려 병원에 18일간 입원해 치료를 받은 사안에 있어, 위자료로 4천만원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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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질문) 대학수학능력시험 감독관의 부정 지시로 인한 불이익 인정 가능성 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질문자님의 조사민원을 통해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가 있었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민사소송에서 상대방의 과실을 입증하는 자료로 활용되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항의를 하지 않는 부분은 피해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3. 위자료청구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의 산정은 재판부의 재량이 강하게 들어가는 영역으로, 이를 청구하는 측에서 어떠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는지 여부를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2번에서 기재한 내용처럼, 당시 크게 항의하지 않고 시험을 치뤘다는 부분은 정신적 피해가 크지 않았던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 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인용금액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500만원 이하 정도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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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견적받고 계약금 넣었는데 취소할 경우 계약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바, 계약금 지급 후 임의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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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순위와 그 비율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제1009조(법정상속분)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 12. 31., 1990. 1. 13.>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 1. 13.>배우자는 동순위 상속인보다 5할을 가산하게 되고, 나머지 동순위 상속인들은 균분하여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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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라이터 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 보호법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4. “청소년유해약물등”이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가목의 약물(이하 “청소년유해약물”이라 한다)과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 나목의 물건(이하 “청소년유해물건”이라 한다)을 말한다.가. 청소년유해약물1) 「주세법」에 따른 주류2)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4)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5) 그 밖에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습관성, 중독성, 내성 등을 유발하여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할 수 있는 약물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약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어 제36조에 따른 청소년보호위원회(이하 “청소년보호위원회”라 한다)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나. 청소년유해물건1)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조장하는 성기구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성 관련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2) 청소년에게 음란성ㆍ포악성ㆍ잔인성ㆍ사행성 등을 조장하는 완구류 등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심신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3) 청소년유해약물과 유사한 형태의 제품으로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하면 청소년의 청소년유해약물 이용습관을 심각하게 조장할 우려가 있는 물건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결정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것 제28조(청소년유해약물등의 판매ㆍ대여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에게 판매를 금지한 청소년 유해약물등에는 라이터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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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인데요 원룸세입자 비겁한 월세 밀리고.전기.가스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임차인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인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파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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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소음피해보상금은 실거주자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음 분진 진동의 피해의 경우는 주택소유자가 아니라 공사시 거주자가 피해자라 할수 있습니다.다만, 분진소음피해배상을 협의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사자간 협의내용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는 주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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