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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난쿠스쿠스160
잘난쿠스쿠스16022.11.20

싸우다가 상대방 물건이 파손됐어요

갑자기 친구가

너 때문에 자기 옷이 더러워 졌다면서 팔에다가 슥 닦는거에요.

순간 너무 당황스러워서 저도 똑같이 친구팔에 스윽 닦는 행동했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제팔에 또 팔에다가 슥 닦는거에요.

그래서 저도 또 친구 팔에다가 슥 닦는거에요.

이번에 친구역시 제팔에 슥 닦으려고 하는데 선생님이 급하게 부르셔서 가야해서 그만하라고 친구를 밀었어요.

그때 친구가 들고 있던 물병이 떨어져서 파손되었어요

저는 그 친구가 물병 들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처음에 친구가 저한테 저 때문에 친구 옷이 더러워졌다고 했는데 제가 자기 팔을 잡았다고 하는데 저는 잡지 않았어요

지나가는 길에 팔이 스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잡지 않았어요. 그리고 처음에 친구가 먼저 제팔에 자기 팔을 닦으면서 시작된 다툼이였고 저도 같이 했어요

그런데 같이 다투다가 제가 친구에게 그만하라고 밀면서 그 친구가 가지고 있던 물병이 떨어진건데 제가 배상해줘야 하나요?

저는 그 물병을 친구가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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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질문자님이 밀어 물병이 깨진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할 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과실에 기인한 위로 인하여 파손이 발생한 것인이상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수는 다툼이 있겠으나,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