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불법 복제물 구매자도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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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지난 차용증을 가지고 할 수 있는게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와 B의 채권이 민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아니면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개인간 차용이라면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현재는 지급명령신청 등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중단시키는 게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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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 신청전 알아 둘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정승인을 하는 자는 상속채권을 정리해야 하는 업무를 추가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고, 나머지가 상속포기를 하려는 방향으로 진행하려면, 한정승인을 진행하는 자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면, 2순위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가 됩니다. 직계존속(질문자님 기준으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이 없다면 형제자매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상속받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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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설치 후 생긴 문제 책임소재와 변상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임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테코타일 판매업체 및 책상판매업체에서의 미고지는 항변사유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합니다.2. 테코타일 판매업체가 변색여부까지 고지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양 업체중 책임부담여부를 정한다면, 책상판매업체측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3. 책상판매업체 측에서 이러한 고지를 하지 않았다면 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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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의 산재처리후 권고사직을 강요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 문제가 근로기준법위반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는 불법을 신고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를 인지시키는 행위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가 성립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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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중독에 빠진 사람을 금융 거래를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가족 구성원 중 1인의 도박중독이 심하다면, 다른 구성원 중 1인을 후견임으로 선임하여 그의 동의를 받아야만 재산처분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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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캐나다구스패딩 택배로 판매후 환불요청 해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해당 얼룩부분이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상세한 사진을 모두 첨부했다면 매수인은 해당 얼룩의 존재를 인지하고 구매를 한 것인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이것이 지워지지 않는다고 하여 환불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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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2년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안나가고 버텨요. 어찌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상가건물의 임차인은 10년의 임차기간동안 임차권을 보장받습니다. 임대인인 질문자님은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1항 각호 갱신거절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여 있다면 이를 주장하며 갱신거절로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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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물침입죄로 고소당했을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검찰로 사건이 넘어갔다면, 경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인바,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하겠습니다."형제, 불항, 지불항, 고불항, 불재항, 고불재항, 대불재항, 재정, 전형제, 불제, 중제"는 형사사건을 분류하는 분류체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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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리필인데 무한리필이 아닌 식당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ㆍ광고4. 비방적인 표시ㆍ광고제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표시광고법은 부당한 표시광고의 경우,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① 소비자의 오인성(표시ㆍ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ㆍ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ㆍ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 ② 공정거래저해성(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방해할 우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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