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도 사업자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자등록행위가 적발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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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도 사업자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사칙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러한 사업자등록행위가 적발되면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사업자등록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회사가 알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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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한 긴급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부 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기재된 사안은 2020. 12. 10. 이후로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 아니므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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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결과 통지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 검찰 각 단계에서 각각 보냅니다. 주소이전신청은 각 단계별로 하면 되며, 질문자님의 사건이 검찰단계라면 검찰에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검찰로 사건이 송치된 이후면 처분 전에는 언제든 제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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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 선불하고 주인 바뀌면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시원 계약은 임대차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매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기 때문에 임대차만료 당시 변경이 완료되었다면 변경된 집주인에게 반환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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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프레임) 중고거래 할때 규격을 기재하지 않아도 미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매수인이 해당 규격에 대하여 별다른 문의를 하지 않았다면, 이를 미기재 하였다고 하여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기는 어렵습니다.부품이 맞는지 여부는 사전에 매수인이 확인헸아야 하는 부분으로 질문자님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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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는 어떻게 해결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정통망법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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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 진행중 사망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에 관한 권리는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니, 상속인들(배우자, 직계비속)간 협의를 하여 합의절차에 임하시기 바랍니다.피해자의 사망사실에 대하여는 재판부에 의견서 및 사망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검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리면 되겠습니다.피고인과 금액차이 계속되면, 자칫 피고인 측에서 합의를 포기하고 처벌받는 방향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합의금을 받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피고인의 엄벌이 목적인지부터 정하여 그에 맞추어 조율을 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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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아파트 임대 보증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묵시적 갱신없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가정하에, 법적으로 보증된 임대차 기간은 총 4년(= 2년 + 2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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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물림사고 합의하기로 하고 시간 끌다가 소송하자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제시금액인 40만원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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