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물림사고 합의하기로 하고 시간 끌다가 소송하자고합니다

2022. 09. 27. 16:11

제주도 펜션에서 키우던 진돗개가 물었습니다.

진돗개는 울타리에 3미터넘는줄에 묶여있었고 울타리는 열려있던 상태였습니다 펜션관리자는 개조심이라던지 문다던지

그런 경고도 없었고 신경도 안쓰고 있었습니다 

진돗개한테 물려서 피흘리고 병원을가서 치료받고 왔을때까지도 괜찮냐는 말한마디없었고 신경도 안쓰고 있다가 주변에서 얘기가 계속나오니 슬쩍오더니 괜찮냐 물어보고 다시가서 자기일을.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개한테.물린거 병원다니고 치료받는라 20일가량 일을 못해서 일못한거에 대한 일당 400만원을.합의금으로 요청하였고 견주는 자기가.생각하기에 일을 못할정도는 아닌거 같다며 돈을 못준다.하였습니다. 

그렇게 몇달간 시간을.끌면서.제대로.답변도 주지않고 그래서 큰돈이니.그절반 200만원에 합의보자하니 자기는 40만원에 합의보자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일못해서 못번돈과 일을 못나가게 되면서 일이 줄어든것에 비하면 너무.적은돈이라 생각해서 200은.받아야겠다고.했습니다 변호사님들께 여쭤보니 2주진단이면 보통 200정도에 합의를 한다고.들었습니다.그말을 전해주니 진단서.끊어오면.합의하겟다 해서 2주진단서를 받아서.줬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냥 소송하자고 합니다

소송하면 어짜피 돈들고 시간걸리는데 저한테 손해가 클거같은데 너무.괴씸해서.소송을.해야하는지 고민이 됩니다

피해자는.저인데.상대방이.너무.당당하게나옵니다

어떻게.해야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적절하게 합의가 안될 경우에는 소송을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신다면 가해행위 및 손해가 발생한 사실 등을 입증하여

소송을 제기하시고 판결을 받으셔야 합니다.

달리 어떤 해결방법을 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생각하시는 것이 달리 있으신지요?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2022. 09. 29. 08: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는 상황이고, 질문자님이 상대방의 제시금액인 40만원을 받아줄 수 없는 것이라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2022. 09. 27. 17:1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는 임의 절차로 상대방과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질 수 없다면 본인의 손해를 입증하여 동물점유자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손해입증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2. 09. 27. 16: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