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에 놀러가서 펜션주인 소유의 목줄풀린 개한테 물려 숙박하지 못했는데 펜션비용 환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개물림사건 문의 드립니다.
6월24일 펜션에 놀러가서 차에서 내리자마자 펜션주인소유의 개3마리가 다가왔고, 우리가 무서워하는데도 우리개는 안문다며 방치했다가 손을 물린 사건입니다.
바로 근처 병원에가서 치료를 받았고, 상처는 긁힌정도라 심각하지 않았으나 피가 나고 붕대를 감고있어 펜션의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집 개도 애완동물 추가금까지 내고 왔는데 펜션의 개를 목줄없이 풀어놓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이용할수 없다고 판단하여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거절 당하였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형사고소 들어간 상태입니다.
두달이 지난 지금 개주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치료비도 받지 못한 상태고, 펜션비용 50만원과 물놀이 용품,마트에서 장본거 그날 써보지도 못하고 가족10명이 모였었는데 그대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치료비는 물론이고 펜션비용 50만원과 부가적으로 지출한 비용까지 200만원 손해배상 청구 하고싶습니다.
전치2주 진단받았고, 펜션 이체내역이라던가 다른 증빙자료도 다 모아놓았습니다. 검찰에서는 상해로 입증될만한 증거를 더 제출하라고 합니다.
개에게 물린뒤 트라우마가 생겼고 손에 흉터도 남았는데, 정신적 피해보상과 흉터제거 치료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아직 형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것이 좋을지 형사 결과 나오는거보고 민사소송 하는것이 나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액이 소액이라서 변호사 선임하는것 보다 혼자서 전자소송으로 충분히 가능할지, 이런 사건 경우에 지급명령신청이 가능한건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펜션측 과실로 실제 숙박을 하지 못하신 상황이라면 당연히 환불받으실 권리가 있으며, 오히려 위자료까지도 청구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 자체는 분명하므로 형사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사건내용상 변호사 선임이 반드시 필요하신 건은 아니며, 혼자서 진행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우선 간이한 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