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물림사고 질문드립니다.

2022. 05. 09. 21:38

임대 중인 펜션 사유지 앞마당에

목줄없는 동네 개3마리가 침범해

저희집 소형견을 물어서 (저희도 목줄은 안한상태입니다.)

수술과 입원을 진행중인데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청구할수있을까요?

합의가 안될시 민사 소송 진행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가 사유지에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아지의 수리비 등 치료비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견주의 위로금의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2. 05. 10. 10:0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타인에 대한 해당 동물의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어서 반려견에 대한 행위로 인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고 원만한 협의가 적절해 보입니다.

    2022. 05. 10. 16:5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행위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2. 05. 10. 10:1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상대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수술비,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2022. 05. 11. 08:3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