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개물림사고 질문드립니다.
임대 중인 펜션 사유지 앞마당에
목줄없는 동네 개3마리가 침범해
저희집 소형견을 물어서 (저희도 목줄은 안한상태입니다.)
수술과 입원을 진행중인데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 위로금 등을 청구할수있을까요?
합의가 안될시 민사 소송 진행도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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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가 사유지에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강아지의 수리비 등 치료비에 대해서 처리가 가능할 것이며 견주의 위로금의 경우 소송을 통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민법상 동물 점유자는 타인에 대한 해당 동물의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어서 반려견에 대한 행위로 인한 치료비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해 볼 수는 있고 원만한 협의가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불법행위에 따른 인과관계 있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상대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수술비,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