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갱신에 대한 긴급질문입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급하게 글을 올립니다.
지인은 2020년 11월 1일에 계약하였고 2022년 10월 30일이 만기입니다.
만료일로부터 1달하고 며칠 정도 남아있는 상태로 임대인의 재계약 통보가 없다가 오늘 '재계약여부'를 물으며 임대료 5프로 인상요구를 해왔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 묵시적갱신을 주장했습니다.
임대인의 최소 두달이전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증액 없는 동일상 계약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주장은 개정 전에 계약임으로 종전 법에 따라 1달전에만 통보했기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통은 이런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어 각종 지식검색을 해보았지만 알 수가 없네요.
아하님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의견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2020. 6. 9. 개정되면서 종래 1개월전 통보를 규정하던 것은 2개월 통보하도록 변경되었는데, 해당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서 해당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 법 시행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된 경우가 아니므로 1개월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부 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조정절차 등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제5호,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조정신청부터 적용한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부 칙 <법률 제17363호, 2020. 6. 9.>
제2조(계약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 관련 개정사항(1개월 전→2개월 전, `20.6.9)은 ’20.12.10. 이후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기재된 사안은 2020. 12. 10. 이후로 최초로 체결하거나 갱신된 계약이 아니므로, 기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