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실 방수공사후 하자시 공사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급인이 도급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도급인의 재산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도급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수급인은 하자의 보수책임을 지거나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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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하여 민사소송중인데 벌써 4년 정도 지났네요 민사는 기한없이 계속이어 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에서 반드시 준수해야할 재판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심급이 4년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진행에 비하여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일반적으로 아무리 못해도 한 심급은 2년내로 재판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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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거짓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소송절차에서 다소의 과장, 왜곡된 주장은 허용되지만 명백히 허위의 주장을 증거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범법행위에 해당합니다.거짓증거라는 점이 밝혀지는 경우, 이는 민사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거짓증거때문에 고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은 아니며, 보통 허위증거를 제출하면 소송절차에서 상대방이 이를 눈치채고 다투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이르는 경우가 드물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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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사직서를 회사가 반려하면 근로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근로자가 사직을 하는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여 사용자가 승인(사직서 수리)하면 당연히 근로계약은 즉시 해지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를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도 즉시 근로계약의 해지의 효과 즉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사직 통고를 받고 1월이 경과하면 사직을 승인하지 않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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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거짓증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원고측에 의한 소송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제소 당시에 그 주장과 같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3도333, 판결).A가 자신이 제출한 증거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이에 기반한 거짓주장으로 승소를 한 것이라면 소송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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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게임에서 현금거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금거래를 사실상 업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업으로 하는 경우 아닌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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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민사소송이 적용이 되는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의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입증을 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인수인계기간이나 대체인력 채용을 위한 충분한 기간제공 없이 퇴사를 하게 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손님들 인한 정신적 피해부분을 사유로 사용자에게 고소를 진행할 수는 없습니다. 손님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에게 고소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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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할청구소송 질문 몇가지 답변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바, 단순히 "NO 반대의사"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에 어떤 부분이 부당한지를 답변서로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2. 소가 1억원 이하인 민사소송사건에 대하여는 비변호사대리가 허용됩니다(민사소송법 제88조). 따라서 소가가 1억원 이하라면 법원에 소송대리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뒤에 대인인이 대신 출석할 수 있습니다.3. 답변서를 통해 분할에는 동의하되, 그 방식에 있어서 대금분할방식을 원한다는 내용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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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에서 환불을 안해주는데 어떡해합니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요청해보시고,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도 문제해결이 안된다면 민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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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결과 뒷집에 나의땅이 들어가 있는데 찾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취득시효”란 일정한 사실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그것에 대해 일정한 효과, 즉 권리의 취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20년간 ① 소유의 의사로 ② 평온, ③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뒷집이 20년간 해당 부분을 자신의 소유로 알고 점유를 지속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이를 찾는 것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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