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관련 서적 추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화로 보는" 판례집 등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법률코너에서 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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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를 당했는데 돈을 다시 돌려받은 경우 고소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범행 이후에 피해를 회복시켰다고 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됩니다.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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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돈을 제대로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는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에 따른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합의가 필수는 아니나, 질문자님이 처벌수위를 낮추고자 한다면 합의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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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 - 민원인 성명 등 개인정보 유출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제3조는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국민신문고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거나 법률의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이 허용한 경우 이외에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정부조직개편 시에는 폐지기관에서 신설기관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민원이 이관될 수 있습니다."또한,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애에 대하여 동방침 제11조는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118 (privacy.kisa.or.kr)-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1833-6972 (kopico.go.kr)-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 (국번없이)1301 (www.spo.go.kr)-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 (국번없이)182 (ecrm.police.go.kr)②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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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연락이 왔는데 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년보호사건은 일반적으로 1회기일에서 종결되고 결정이 나게 됩니다. 기일지정시까지는 기일지정전 조사를 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2-3개월정도가 걸립니다.소년보호사건의 경우에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처분수위를 낮추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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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폭행의 차이가 뭔가요.법룰해석을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일때 상해에 해당하며,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폭행입니다.상해가 폭행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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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고의의 손괴행위만을 처벌할 뿐, 과실로 인한 손괴행위는 처벌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적으로 처벌받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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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잘못하여 힘겨루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면 잘못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정당방위가 성립된다면 처벌가능성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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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소고기 선물세트 선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직자가 아니라면, 김영란법과 무관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는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교사와 교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합니다.받는 쪽이 공직자라면, 김영란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직무로 얽힌 사이면 원칙적으로 단 1원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식사는 3만 원까지, 선물은 5만 원까지, 농축산물인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따라서 받는 상대방이 공직자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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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에서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제47조(간접광고) ① 간접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시청흐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의 장면이 프로그램의 특성이나 내용전개 또는 구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내용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 등을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현저하게 방해하는 내용 2. 간접광고 상품 등 또는 간접광고 상품명 등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반복적으로 노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3. 간접광고 상품 등의 기능을 시현하는 장면 또는 이를 이용하는 장면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여 시청흐름을 방해하는 내용 특정브랜드를 방송에서 언급하는 경우, 간접광고로 인정되어 방송심의규정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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