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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박쥐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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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로 소고기 선물세트 선물

추석 선물로 거래처 담당직원에게 15만원상당의 소고기 선물 세트를 추석섯물로 보내려고 합니다.

거래처에 15만원상당의 선물세트를 보내는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건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김영란법과 무관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는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교사와 교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합니다.

      받는 쪽이 공직자라면, 김영란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직무로 얽힌 사이면 원칙적으로 단 1원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식사는 3만 원까지, 선물은 5만 원까지, 농축산물인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받는 상대방이 공직자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의 적용은 공무원과 공적업무종사자에 한합니다.

      단순한 거래처 직원이라면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나.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