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로 소고기 선물세트 선물
추석 선물로 거래처 담당직원에게 15만원상당의 소고기 선물 세트를 추석섯물로 보내려고 합니다.
거래처에 15만원상당의 선물세트를 보내는것도 김영란법에 해당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직자가 아니라면, 김영란법과 무관합니다. 단, 여기서 말하는 공직자는 공무원만이 아닙니다.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직원, 교사와 교직원, 언론사 직원까지 포함합니다.
받는 쪽이 공직자라면, 김영란법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직무로 얽힌 사이면 원칙적으로 단 1원도 주고받으면 안 됩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식사는 3만 원까지, 선물은 5만 원까지, 농축산물인 선물은 1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받는 상대방이 공직자이고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15만원 상당의 소고기 선물은 김영란법에 저촉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영란법의 적용은 공무원과 공적업무종사자에 한합니다.
단순한 거래처 직원이라면 김영란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 5.>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라.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
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라. 제1호마목에 따른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