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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상해죄,폭행의 차이가 뭔가요.법룰해석을

요번에 친구가 술을 먹고 일이 있었는데, 친구는 기억을 전혀 몼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상해치사로 고발을 했습니다.

한사람은 기존에 봉합수술을 해는데 재발로 다시 수술을 한 상태 입니다.다른 2명은 크게 다친데는 없고요.어떤게 형량이 더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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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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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써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정도일때 상해에 해당하며, 그러한 정도에 미치지 않는 정도의 유형력 행사는 폭행입니다.

    상해가 폭행보다 형량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는 신체의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는 것을 말하며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로 상해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해치사가 아니라 폭행치상이나 상해죄일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으로 인해 상해의 결과에 이른 경우, 즉 신체훼손이 있는 경우가 폭행치상이나 상해이고 폭행죄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