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중에 거래가 되지 않는 판매글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는 기망행위에 착수한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바, 거짓내용으로 판매글을 게시한 행위를 한 때 착수를 한 것으로 볼 것입니다.피해자가 없더라도 사기미수로 형사처벌될 위험은 있습니다. 다만, 판매글의 내용이 착오로 인한 것이라면 기망의사가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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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들었는데 집주인이 변경되고 집주인 연락 안돼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대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바, 이전 집주인을 통해 매매계약서 사본을 확보하여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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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재계약시 협상이 잘 안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제11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0.9.29>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등의 증감의 경우에 보증금 증액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10조 제3항 단서는 이러한 범위내에서의 증액청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들어 증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요구를 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3. 동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기존 계약조건대로 하되, 합의절차가 있었음을 전제로 해당 협의내용이 조건으로 붙은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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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갑이 조직원들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공범혐의가 인정되는 것과는 별개로 위치를 지속하여 제보하는 행위만으로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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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B씨가 위 대화내용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따라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유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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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질 경우 이혼과 똑같이 재산 분할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과 마찬가지입니다. 이혼소송시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아파트 시세를 정하여 이에 대하여 산정된 기여도를 대입한 금액을 나누게 됩니다.처음에 들어간 돈은 기여도 산정에 참고될 뿐, 이를 빼는 등으로 분할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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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에서 항소를 취하했는데 3심을 요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항소를 취하한 순간 판결이 확정되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후에 3심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재심청구가 인용되려면 재삼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항소를 취하했다는 사유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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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판사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문에 당사자가 주장하는 모든 주장에 대한 판단을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서 내용은 질문자님의 주장에 불과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주장, 증거을 고의, 과실로 누락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해도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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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의 채무도 불법 채권추심 성립이 가능 한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정당한 사유없이 야간에 전화를 하여 채권추심을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법위반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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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함)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합니다. 이때 그 서면(과태료 부과 고지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모두 명시해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제1항·제2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과태료 납부 기한, 납부 방법 및 수납 기관- 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요건-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과 방법-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행정청은 위와 같은 의견제출을 마친 이후에 서면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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