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포죄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B씨 여친이 B씨를 사랑한다고말하는데 B씨 여친이
다른사람 여러명이랑 바람피고 지냅니다. 그래서 B씨가 화나서 몰래 바람피는 여친이랑 대화했던 내용을 여친이 몰래 사귀고있던 사람들한테 보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유포죄에 성립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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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씨가 위 대화내용을 입수하게 된 경위에 따라 비밀침해죄 등이 문제될 수 있으며, 이를 유포하는 행위로 인하여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