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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3

바람핀걸 폭로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정확히는 친구의 여자친구와 바람이났다가 그 여성이 안되겠답시고 폭로해버려서 제 주변인과의 관계가 부숴진 상태입니다.. 그 여자애가 폭로한 키톡과 남자친구가 퍼뜨린 카톡 확보는 되어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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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성립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질문자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나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1.0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처벌에 이를지는 구체적인 사정들이 같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특정인에 대한 사회적 가치평가를 저해하는 명예훼손행위를 하였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사유는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여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기는 하나 위 사안만으로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