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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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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다른여자랑 연락했는데

다른 여자 이름을 전 여친한테 말하면서 잘잤냐고 해서 전여자친구가 지금 뭐 전교생한테 소문 나보고 싶냐 뒤지고 싶냐 바람폈다고 소문 내주냐 협박하고 명예훼손하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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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전 여자친구의 행위는 협박죄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협박죄의 경우,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을 알려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뒤지고 싶냐"라고 말한 것은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전교생한테 소문 나보고 싶냐"는 말은 명예에 대한 위협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경우로 인정이 되어야 협박죄가 성립합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형법 제307조에 따라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바람폈다고 소문 내주냐"라고 말한 것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행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단순한 위협에 그쳤다면, 실행의 착수가 없었다는 점에서 미수에 그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간의 대화 내용이므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고소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정황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협박이나 명예훼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빈도, 지속 기간, 그리고 이로 인해 실제로 겪은 피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대화가 이루어진 매체(예: 문자메시지, SNS 등)와 그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기소 여부와 유죄 판결 가능성은 구체적인 증거와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명예훼손죄는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2.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주변에 소문을 내겠다는 발언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