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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말벌202
빨간말벌20222.03.15

알고보니 바람피는 여자친구의 카톡 내용을 상대방에게 공개했습니다.

사귄지 한달이 안된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알고보니 3개월 뒤에 결혼할사람이 있더군요

너무 큰 배신감에 여자애랑 있었던일과 카톡내용을 전달해줬습니다.

여자애는 개인정보보호차원에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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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의 카톡내용이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위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문제 라기 보다는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과의 사적인 관계에 관한 대화내용을 전달한 사안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행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