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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나는내일도오늘도짬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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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제 신상을 터는 것도 처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먼저 제 상황에 대해 설명드리먼

이혼하고 아이에게 양육비를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혼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여자친구가 생겼고,

제 과거에 대해선 시간이 지나고나서 알려줬습니다.

전 여자친구가 사실을 알고나서 분노했고,

홧김에 카톡 오픈챗, 데이팅 어플 등

제 인상을 알아볼 수 있었던 사진(얼굴은 안나오게 했다함)과 제가 사는 지역, 생년, 근무지 정보, 이혼에 대해 뿌렸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다신 하지말라고 경고했는데요.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다라면서

정당화하고 기만죄로 고소하고 직장 대표이사 번호를 보내며 직장 잘 다니고 싶으면 사죄하라면서 협박을 했습니다.(사과와 사죄는 이미 여러번 했음)

제 과거를 알리고난뒤 바로 헤어지는건 힘들것같다며 사귀는 사이를 유지했고 그 기간 이혼 사실 증명을 해달라해서 법원에서 뗀 협의이혼사실서를 주민번호를 가린채 카톡으로 준적이 있습니다. 근데 헤어질때 제 전 처의 번호는 어떻게 알았는지 전 처 번호도 확보했고, 맘만 먹으면 직장이든 어디든 모두 까발리겠다는듯이 말했습니다.

아무리 사과를 해도 받아주지 않고 오히려 합의금을 달라하고 안주면 협박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하지 않은건 분명 잘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제가 법적으로 대응하거나 보호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명예훼손죄 및 협박죄, 강요죄 등 범죄가 성립하는 상황으로 증거 확보 후 경찰에 고소하여 수사 및 처벌을 받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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