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음란물 인터넷 공유 범죄관련 질문드립니다
유출물 관련 판결을보면
페이스북,카카오톡등으로 피해자 B의 지인 D에게 보낸혐의
피해자 B의 사진,또는 성관계 영상을
B와의 합의없이 트위터에 올리거나,인스타등에서 판매한 혐의 이런경우가 대부분이던데
카카오톡,텔레그램등을 사용했더라도
나와의 채팅or 다른사람 없이 나만 존재하는 1인방에 보낸뒤 혼자만시청했다면
이건 유포죄에 해당되지않는건가요?
또한 나중에 사건화가돼서 포렌식 절차에 들어갔을경우
피고인이 텔레그램에 사진을 전송한것은 확인됐으나, 전송한방의 인원수는 알수없을때
피고인이 1인방에서 시청한거라고 주장해도, 단체방에 보냈을수도 있다는 심증으로 처벌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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