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진도용죄 , 형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스토킹적용가능)
안녕하세요
형법 공부중 궁금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사진도용죄라는건 따로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예를들어
A (남성) 이
B (여성) 의 SNS에서 얼굴사진 과 일상사진 등의 사진 등을 다운받은뒤,
제3자들과 SNS를 통해 대화를 나누며 B의 사진을 본인의 사진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제 3자에게 전달하며 그들과 음란한 대화를 나눈다면
A에게 어떠한 죄로 처벌이 가능하죠?
[B의 신상이나 이름 , 개인정보등은 도용하지 않고, 위에 언급한것처럼 사진만 도용했다는 가정하에 ]
혹시 스토킹이나 기타 다른 형법상 죄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스토킹 범죄 처벌법상의 스토킹행위로 볼 수 없고 위의 질의 주신 사실관계를 가지고는 범죄를 특정하기 어려워 처벌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