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뛰어다니는오징어

뛰어다니는오징어

26.02.01

상대방 동의없는 사진유포, 성범죄가 되나요?

A 피해자

B 지인

C 공범녀

D 공범남

A가 B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톡 대화도중에 자기는 이렇게 남자들과 논다며

남자1, 여자2명이 침대에 얼굴이 다 가려져있는

가운을 입은채로 있는 사진을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였어요

B는 이 사진을 저장했다가 C와의 대화 도중

A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바로 삭제했습니다.

몇개월후 A가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고

알고보니 C가 D에게 B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D가 A에게 사진 유포됫다고 말해주면서 다른 다수에게도 A 사진을 유포했습니다(일단 C가 말하기를 다수에게 유포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도 문제지만 C는 자기는 죄가없어서 무죄이고 D와 B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있다합니다

이 사건은 B.C.D의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 죄가있다고 보는데 C.D는 죄가없나요?

그리고 C가 무죄라고 당당하게 말할수있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병철 변호사

    한병철 변호사

    법무법인 대한중앙

    26.02.0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 전체를 보면 B, C, D 모두 형사책임 성립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C와 D가 죄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거나 자발적으로 전송한 A의 행위와 별개로, 이후 제삼자에게 전달·캡처·유포한 각 행위는 단계별로 독립된 위법성이 문제 됩니다. C가 스스로 무죄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그대로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B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B는 A가 자발적으로 보낸 사진을 저장한 뒤, 제삼자인 C에게 보여준 행위가 문제 됩니다. 저장 자체는 즉시성·의도·보관 기간에 따라 평가가 갈리나, 제삼자에게 보여준 시점에서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이용·제공 행위로 문제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즉시 삭제, 전파 의도 부재 등은 양형 또는 불기소 판단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C와 D의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
      C는 B와의 대화 내용을 캡처해 D에게 전달한 행위 자체가 명백한 재유포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단순 열람이나 전달 중개를 넘어 적극적 가담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D는 해당 사진을 다수에게 유포했다면 가장 중한 책임이 문제 됩니다. 두 사람 모두 성폭력처벌법상 유포 또는 재유포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C의 무죄 주장에 대한 판단
      C가 직접 촬영하지 않았고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행 법리는 최초 촬영자 여부와 무관하게, 전송·재전송·유포 각 단계별 행위를 독립된 처벌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C가 무죄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법적 판단을 오해한 주장에 가깝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