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 동의없는 사진유포, 성범죄가 되나요?
A 피해자
B 지인
C 공범녀
D 공범남
A가 B가 요청하지 않았는데도 톡 대화도중에 자기는 이렇게 남자들과 논다며
남자1, 여자2명이 침대에 얼굴이 다 가려져있는
가운을 입은채로 있는 사진을 B에게 보냈습니다 그리고, 성행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였어요
B는 이 사진을 저장했다가 C와의 대화 도중
A 이야기를 하다가 사진을 잠깐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바로 삭제했습니다.
몇개월후 A가 고소하겠다고 연락이왔고
알고보니 C가 D에게 B와의 대화내용을 캡쳐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D가 A에게 사진 유포됫다고 말해주면서 다른 다수에게도 A 사진을 유포했습니다(일단 C가 말하기를 다수에게 유포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B도 문제지만 C는 자기는 죄가없어서 무죄이고 D와 B가 문제가 있어서 죄가있다합니다
이 사건은 B.C.D의 전체적으로 봤을때 다 죄가있다고 보는데 C.D는 죄가없나요?
그리고 C가 무죄라고 당당하게 말할수있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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