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성립 가능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해당 상황에 모욕죄 기소 가능한지 여쭤보고자 질문 드립니다.
사용자 A가 X(구 트위터)에 본인 사진을 올림
사용자 A의 X 프로필에는 본인 푸슝 링크가 있음
*푸슝: 사용자가 익명 질문들에 대답해주는 사이트. 접속자 모두가 볼 수 있는 대화창 형식.
사용자 B가 A의 푸슝에 ‘올린 사진 개못생겼다’는 메세지를 남김.
이 경우 X를 통하지 않고 A의 푸슝 링크에 직접 접속할 경우, A에 대한 어떠한 신상 정보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A의 X 프로필을 접속한 사람은 해당 푸슝 링크가 A의 푸슝임을 알 수 있습니다.
푸슝 페이지 자체에는 사용자 A의 신상 정보가 없는데도 특정성이 인정되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