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가출한 후 6일만에 어린이집에서 아기를 데려갔어요 아기를 시댁으로 보러갔는데 경찰에 끌려나왔구요 얼굴도 보지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혼소장 제출하고, 질문자님을 임시양육권자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의 사전처분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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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게임성희롱고소통신매체음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에게 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은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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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플 포인트 신청을 하였으나 받지 못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로 약정에 따른 이행(포인트 변경의무 이행)청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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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싸움을 말리다 의도치 않게 맞았을때 민사로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과실폭행죄는 처벌규정이 없어 민사로 가야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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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월급에서 보험료를 공제했으나 실제로 공단에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서에 횡령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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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쪽의 지시로 비리를 저지르고 버림받았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쪽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운동선수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소조작행위에 따른 불이익은 받아야 하나, 공범들을 고발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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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위조를 하면 어떤 징계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문서위조및동행사죄로 처벌되며,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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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거거래 사기 이것도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해당 내용은 민사문제로 사기죄 고소접수가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이 하자가 없었던 사진이 있고, 직거래를 통해 매수인이 확인후에 거래한 점에 비추어 판매 당시 존재했던 하자로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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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계약 해지방법 문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중도해지를 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차상가건물을 전대한 경우(「민법」 제629조제2항).- 임차인의 3회에 걸쳐 차임을 연체한 경우(「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계약 또는 그 상가건물의 성질에 따라 정하여진 용법으로 이를 사용·수익하지 않은 경우(「민법」 제654조에 따른 제610조제1항의 준용)따라서 단순히 임차인이 갑질을 한다는 사유만으로는 중도해지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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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 한정승인 소장접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질문자님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을 했다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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