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윗쪽의 지시로 비리를 저지르고 버림받았을 경우
예를 들어 운동선수의 경우 비리로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상금을 타고 분할로 돈을 나누다
어느순간 말도 안되는 이유로 그팀에서 아예 제명을 당해버린다고 치면
그동안 받은 상금도반납해야하고 그 팀을 고소 할 수는 없는 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쪽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해당 운동선수에게 면죄부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승소조작행위에 따른 불이익은 받아야 하나, 공범들을 고발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이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어서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상금을 반납하거나 고소를 할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이를단순히 따른 경우라고 하여 면책이 되거나 죄가 감경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