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포기 한정승인 소장접수했습니다
피상속인의 임대인이 월세가 미납되었다며 피상속인의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임대인에게 피상속인이 사망하였다고 연락을 하는게 나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피상속인이 사망하였고, 질문자님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을 했다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락을 해드리는 것이 더 관계가 복잡해지는 것을 막는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알려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안의 경우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접수했다는 내용과 관련하여 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신청해야 하는 것이기에 질문 내용을 이해할 수는 없는데, 아마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는 한정승인, 나머지는 상속 포기를 한 경우로 보이는데, 그러한 경우라면 전자의 상속인들은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