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채권자들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한경우..
상속한정승인이 수리 되어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리고,
내용증명 및 관련서를 송부하고자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채권자가 싫다며
거부당했을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상속한정승인이 수리 되어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리고,
내용증명 및 관련서를 송부하고자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채권자가 싫다며
거부당했을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한정승인 사실을 한 사실과 채권을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상속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인 성명, 연락처,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등으로 2개월 이상 동안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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