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 채권자들에게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거부당한경우..

2020. 12. 01. 07:33

상속한정승인이 수리 되어 채권자들에게 이 사실을 문자로 알리고,

내용증명 및 관련서를 송부하고자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으나, 채권자가 싫다며

거부당했을 경우 이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반드시 채권자에게 모두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니고 추후 피상속인들의 채권자들이

상속채권을 가지고 청구 나 추심 등에서 해당 정본 등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12. 01. 16:50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자의 거절의사로 부득이 문자로 한다는 점 고지하시고, 문자로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 되겠습니다.

    2020. 12. 01. 11:0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알고 있는 상속채권자에 대해서는 질문자분이 한정승인 사실을 한 사실과 채권을 신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될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분이 상속채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한정승인 사실과 상속인 성명, 연락처, 채권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 배분에서 제외된다는 내용 등으로 2개월 이상 동안 일간신문에 공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0. 12. 01. 10:3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