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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책임감있는표범

어쩐지책임감있는표범

한정승인 후 재산 및 채무정리 문의드려요

한정승인 받은 후 재산 (은행 예금 등) 과 채무 (세금, 카드사 등등) 정리하는 과정 말이에요

한정승인 후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냈는데 단 한곳도 회신이 온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재산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

이럴 경우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내용증명 보냈고, 정리된게 맞는지 확인전화를 해봐야 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 원본서류만 가지고 있다가 혹여나 문제제기할 때 제시하면 되나요

채무정리를 한다는게 어느부분까지 정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공서 등이 있어서 좀 찝찝해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시원한 답변

    시원한 답변

    내용증명을 받은 채권자가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한 사실과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에 채권자가 문제를 제기할 경우, 내용증명 서류와 한정승인 판결문 등을 증거로 제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님께서는 이미 한정승인을 받으신 상태이기 때문에, 신문공고를 통해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채권자들의 채권신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는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청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청산 절차를 완료하면 한정승인 절차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