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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후 재산 및 채무정리 문의드려요
한정승인 받은 후 재산 (은행 예금 등) 과 채무 (세금, 카드사 등등) 정리하는 과정 말이에요
한정승인 후에 법무사사무실에서 채무자들에게 내용증명 보냈는데 단 한곳도 회신이 온 곳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재산 거의 없다시피 한 수준)
이럴 경우 채권자에게 연락해서 내용증명 보냈고, 정리된게 맞는지 확인전화를 해봐야 하나요
아니면 내용증명 원본서류만 가지고 있다가 혹여나 문제제기할 때 제시하면 되나요
채무정리를 한다는게 어느부분까지 정리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공서 등이 있어서 좀 찝찝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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