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사망후 부동상 계약해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세입자가 갑작스럽게 사망했고 현재 계약기간이 4개월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상속자가 임대차계약을 상속받아 보증금을 반환받을예정인데 알아본 바로는 상속자가 계약해지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알아보고 임대인께 말씀드렸더니 계약기간을 끝까지 유지해야한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정리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되지만, 상속인은 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의무만 지는 것은 아니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까지 유지를 요구하더라도, 상속인의 해지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계약은 종료되고, 보증금은 정산 절차에 따라 반환되어야 합니다.법리 검토
민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체계상 임차인의 사망은 계약을 당연 종료시키지는 않으나, 임차인의 지위는 상속재산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인은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임차인이 가질 수 있었던 계약해지권 역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의 존속이 상속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 신의성실 원칙상 계약 유지 강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판단 요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법원은 사망이라는 불가항력적 사정, 잔여 계약기간, 실제 점유 여부, 임대인의 손해 발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상속인이 즉시 명도 의사를 밝히고 협조하는 경우, 임대인의 일방적 기간 유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명도 지연으로 인한 손해가 있다면 일부 손해배상 문제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대응 및 유의사항
상속인은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갖추어 계약해지 의사를 명확히 통지하고, 주택 인도 일정과 보증금 정산을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대인이 해지를 거부하더라도 임차권은 상속인의 의사표시로 종료될 수 있으며, 협의가 어려운 경우 내용증명 등을 통한 법적 정리가 필요합니다. 조기 정리 과정에서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절차적 대응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도 임대차 계약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계약 기간 동안 유지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다투기 어렵고 특히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중도 해지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협의가 되지 않는 한 남은 기간 동안 월세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