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 사망 시 명도소송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월세집에 임차인 분이 사망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상속인이 없거나 포기한 상태로 파악이 되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알아보던 중 명도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가 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 필수인가요?
2. 만약 그렇다면 내용증명이 반송된 후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진행해야 할 상황인데 그 시간 동안은 명도소송 소 제기를 하면 안되나요?
3. 명도 소송을 망자를 상대로 진행했다가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인도 없다고 하면 판결은 어떻게 되고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4. 상속인이 없을 경우 남는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고 하던데 월세와 관리비를 차감한 보증금이 없다면 다른 절차 없이 종료되는 것인가요?
5. 상속인이 없을 경우 남아있는 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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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다른 임대차계약 종료사유가 있다면 명도소송이 가능합니다.
명도소송 제기 후 소송도중 보완하면 됩니다.
4. 5. 상속인이 전부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은 불요합니다. 건물명도 청구를 하심에있어 법원을 통해 상속인들을 알아낼수 있으므로 그들을 상대로 소송하거나 포기하였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