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2021. 11. 24. 15:50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짐을 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서

장기간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은 중단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상속인이 그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되며 소송상 지위도 승계됩니다. 따라서 그 상속인과 계속하여 소송이 진행되게 됩니다.

2021. 11. 26.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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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인 피고가 민사소송 중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점유자라면 소송 수계를 하게 하여 소송을 계속하게 하여 판결을 받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2021. 11. 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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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모든 권리는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인들 또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수계를 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월세 연체 등을 근거로 해제를 하고, 명도 소송을 한 후 소송 중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면 됩니다.

      2021. 11. 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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