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과 명도소송 도중 임차인이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짐을 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서
장기간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은 중단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짐을 빼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어서
장기간 명도소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임차인이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소송은 중단되는건가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망한 임차인의 모든 권리는 상속인들에게 이전되기 때문에, 상속인들 또는 현재 점유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수계를 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월세 연체 등을 근거로 해제를 하고, 명도 소송을 한 후 소송 중 상속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보증금을 공탁하면 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